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가구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및 재산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가구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 및 재산 1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세 신고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김)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상액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종료일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한지 확인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또는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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