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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자격에 포함되므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신청 자격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만 있어도 가구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며, 이때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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