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신청 자격에 포함되므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신청 자격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만 있어도 가구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며, 이때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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