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수급 자격과 신청 시기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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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합산 시 총소득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비용 차감 전 전체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소득 계산을 위한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 매출보다 낮은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며, 지급액은 합산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지급액 계산 기준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 업종 유형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소매업 | 30% |
| 음식점업 | 40% |
| 서비스업 및 인적용역 | 75~90% |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제외 확인: 사업소득 포함 시 반드시 5월에 신청
- 합산 소득 판단: 업종별 조정률 적용 후 기준금액 이내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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