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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신청 기간(정기 5월, 반기 9월·3월)에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와 신고센터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기간 확인
  2.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진행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선택 가능
  4.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
  5.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6.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7.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센터 활용: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려금 지급 심사 진행
  • 증거자료 준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별도의 증거자료 미리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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