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전체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다음 조정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도매업: 20%
- 소매업: 25%
- 음식점업: 40%
- 인적용역(몸으로 하는 서비스업): 90%
5월 정기 신청 기간의 세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소득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한도를 확인하려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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