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 이상 | 불가 |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및 대한민국 국적자와 미혼인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다면 9월 또는 3월에 신청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