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이나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거부됩니다. 해당 소득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 등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거나 세무서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일반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재산이나 소득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면
- 재산 합계액 산정: 주택·토지·자동차 등 가구원 재산 합계 시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
- 증거자료 제출: 세무서장이 장려금 결정을 위해 서류 보정을 요구하면 기한 내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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