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직접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상황에서 근로자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신청 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 없이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을 직접 입증하여 신청하려면
- 근로장려금 신청: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
- 확정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
- 미제출 사실 신고: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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