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이 2~3개월로 짧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수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가 3개월간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가 3개월간 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법령은 소득 발생 여부를 요건으로 할 뿐 최소 근무 일수나 개월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결정
- 반기 신청 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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