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미신고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도 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세무서 확인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미안내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 증거자료 준비: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발생 입증
- 신청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안내자 신청' 경로를 통해 소득 증거자료 제출
- 허위 작성 유의: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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