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모두 없는 무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근로소득은 없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은 없으나 식당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은 없으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없이 이자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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