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중 근로소득자가 없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근로소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근로소득은 없으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모두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내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신청 여부 판단: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
-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가구 전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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