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거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종류 확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확인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액 확인
- 국적 보유 및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신청 제한 사유 점검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려면
- 정기신청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청
- 자산 현황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 대상 제외
- 제한 이력 확인: 과거 부정 신청으로 인한 환급 제한 기간 내 신청 불가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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