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수령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자격 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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