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한 달만 발생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최소 근로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은 기준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법령은 신청 자격으로 특정 기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는 하한 규정(최소한의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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