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지 않고 정기신청 절차에 따라 다음 연도 9월에 정산(세금을 확정하여 계산함) 후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을 판단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하반기 소득분 신청: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서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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