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거부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족 관계의 수직 항렬)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승용자동차(비영업용 차량)·전세금·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고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5% 감액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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