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 확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대체 증빙 자료를 통한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면
-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출: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
- 허위 신청 주의: 증빙 자료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향후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통장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입증하나요?
제출한 소득 증빙 자료가 실제 근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