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 초과근로수당이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초과하거나 법정 면제 한도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 시 당연히 지급되었을 성격의 임금을 면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상 근로 시 지급되는 수준의 수당을 면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나 교섭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급여가 일반 근로자의 정상 근로 시 수준을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면 지배·개입 행위가 성립합니다.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의 통상성 확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을 항목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대조
- 면제 한도 준수 여부 점검: 지급되는 수당 총액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되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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