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과 교육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거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대기하는 경우 | 인정 |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갖는 경우 | 불인정 |
| 직무와 관련하여 강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 인정 |
대기시간과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육 및 대기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제성 여부 확인: 교육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강제 사항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인지 확인합니다.
- 자유 이용 가능성 점검: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장소 이동이나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지 점검합니다.
- 연장근로 해당 여부: 해당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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