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 및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0.25%로 적용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품을 뺀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보험료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하는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
- 제외 후 남은 금액을 각 보험의 보수월액으로 결정
- 결정된 보수월액에 법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
산식: 보수월액 = 총 보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금품)
고용보험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50명 미만인지 확인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0.25%로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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