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수당은 주택구입 대출 심사 시 연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가 주택구입 대출을 위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 제외 |
| 정기적인 업무 성과급 수령 | 포함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출 심사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란에 실비변상적 수당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분류 여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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