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의 주체와 계약의 목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며, 도급은 수급인이 스스로 근로자를 지휘하여 특정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타
파견과 도급의 지휘권 주체와 계약 목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실제 업무 장소의 사업주가 다를 수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자 파견 | 도급 |
|---|---|---|
| 계약 목적 | 노무 제공 자체 | 일의 완성 및 결과물 인도 |
| 지휘·명령권 | 사용사업주가 직접 행사 |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행사 |
| 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 수행 주체 |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 | 수급인의 책임하에 관리되는 근로자 |
적법한 도급 운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성 및 설비 확인: 수급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자적인 설비, 자본을 갖추었는지 확인
- 지시 주체 점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시기나 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지 점검
- 실질적 관계 검토: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사실상 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는지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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