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무급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 미만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업을 실시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지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무급휴업 실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지시했다면 휴업수당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감액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감액 승인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았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회사 공고를 통해 확인
- 동의 서류 점검: 무급휴업 실시에 대해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명한 근로계약서, 합의서 등이 있는지 점검
- 소멸 시효 확인: 휴업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청구 절차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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