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변호사 업무를 운영하는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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