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반차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있는 경우 | 가능 |
| 별도 규정이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일 단위 부여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휴가 시기를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반차 사용 승낙을 요청하려면
-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일 단위 휴가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
- 개별 합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승낙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반일 연차를 요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를 반일로 사용할 때 남은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