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전액 수령하여 신청하려면
- 자녀장려금 신청: 반기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정기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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