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미만일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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