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평가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주택,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신청 자격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액 감액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산정액의 50% 지급 |
| 부채 처리 |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 전세금 평가 |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거나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 |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채 산정: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계액을 산정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장려금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를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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