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전액 지급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제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평가 금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 경우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부채 차감 여부: 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
- 기준일 확인: 소득세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 현황으로 신청 자격 및 감액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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