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사업·근로·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을 산출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85만 원을 산출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시 최대 330만 원을 산출
자녀장려금 산정 기준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을 결정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
장려금 감액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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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기도 하나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부양자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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