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근무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1.5배 지급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1.5배 지급 불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추가되는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초과 수당과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 1배를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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