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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을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근무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1.5배 지급 가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1.5배 지급 불가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추가되는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초과 수당과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 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 1배를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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