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 임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월급제는 근무 임금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시급제는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
- 시급제는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
보상휴가제로 대체하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서면 합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보상휴가제 실시
- 휴가 부여 시간: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만큼 보상휴가 부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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