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2교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타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교대 근로자의 보상휴가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도입에 관한 서면 합의 완료
-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
- 근무 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가 시간 산출
- 8시간 이내 근무 시: 근무 시간 × 1.5
- 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 × 1.5) + (초과 시간 × 2.0)
- 산출된 시간만큼 유급휴가 부여
보상휴가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100을 가산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날에 2교대 근무 중 야간 근무자의 보상휴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