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실제 근로시간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사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무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기타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합의 없이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시간 산정 및 부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 시간 확인: 근로자의 날 당일 실제 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 보상휴가 시간 산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1.5배를 적용합니다.
- 8시간 초과분: 2배를 적용합니다.
- 유급휴가 부여: 산정된 시간만큼 휴가를 지급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법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자의 날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사전에 맞바꾸는 휴일대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특정된 날이므로 사전에 근무일을 변경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교대 근로자의 비번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이 별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번일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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