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진행됩니다.
시간대별 가산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간을 산출
- 해당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을 산출
- 초과 시간에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을 중복 적용
-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임금 형태별 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근무 임금 외에 유급휴일 수당 100%를 별도로 합산하여 지급받음
- 월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 임금과 가산수당을 청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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