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일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월 30일 근로 후 5월 2일 다시 근로하여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 가능 |
| 5월 1일 당일만 계약했으나 실제 근무 없이 관계가 종료된 경우 | 불가 |
유급휴일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나, 전후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연속성 확인: 4월 30일과 5월 2일의 출근 기록이나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통해 근로 제공 여부 확인
- 계약 구조 점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일일 단위로 완전히 종료되는지 또는 반복 갱신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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