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1.5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배 수당 청구 | 가능 |
| 연차휴가 1일 차감 | 불가 |
보상휴가제와 연차 대체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서: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
- 연차휴가 차감 여부: 법정 유급휴일의 연차 대체 금지 원칙 준수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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