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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수당 대신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신 1.5배의 시간을 보장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가능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수당 대신 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경우불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능

보상휴가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가 부여 시에도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적용받으려면

  1. 서면 합의 여부 확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1.5배의 가산 임금을 청구
  2. 휴가 시간 확인: 보상휴가 사용 시 실제 근무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 시간의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정정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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