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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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원칙과 준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4대 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방식과 정기 지급 예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을 통화로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일부를 공제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 상여금이나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수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 공제나 현물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하려는 수당이 1개월을 초과하는 사유로 산정되는지 점검하여 정기 지급 예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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