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화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예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현물로 지급
- 직접 지급: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전액 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다면 일부 공제 가능
-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다만 다음의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나 장려금 또는 능률수당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공제나 부정기 수당을 적용하려면
- 임금 일부 공제 여부 결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정기 지급 예외 적용 여부 판단: 수당이 상여금 등 1개월 초과 사유로 산정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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