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산정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기시간 확인: 업무 대기 시간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통제권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 근로시간에 반영
- 휴게시간 시점: 휴게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가 아닌 근로시간 중간에 분리되어 제공되는지 점검
- 연장근로 한도: 연장근로 발생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주당 총 연장근로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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