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2015년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여부와 신청 경로에 따라 제도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통합되기 전 과거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거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던 두 제도는 현재 소득과 가구 특성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비교기준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영세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
|---|---|---|
| 지원 대상 |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 |
| 신청 경로 | 수탁은행 직접 방문 신청 | 지자체 방문 및 추천서 발급 필수 |
| 대출 한도 |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 제공 | 근로자 상품 대비 낮은 한도 |
|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기금법」 |
우대금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우대 항목 점검: 저소득층 우대금리 항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적용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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