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입)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장려금 감액 조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지급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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