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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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상세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을 구분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지 점검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므로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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