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가구 구분 판정 기준과 재산 소유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분을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는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판정 기준일 |
|---|---|
| 일반 가구 구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 가구원 사망 시 | 사망일 전일 |
| 반기 신청 시 |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 재산 소유 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변동이나 재산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 가구원 판정: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 재산 소유 현황 점검: 가구 구분 기준일과 재산 소유 기준일이 다르므로 6월 1일 당시 현황을 별도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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