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심사합니다.
기타
가구별 세부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소득에 따라 구분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가구원 전원 총소득 합계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의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본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세대 가족)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합산 요건을 점검하려면
- 배우자 및 가족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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