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선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부양 대상 아이)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
- 외국인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 부양자녀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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