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 자격 확인 메뉴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홈택스에서 가구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청 자격 확인」 메뉴에서 가구 유형을 조회
모의계산 서비스
-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 접속
-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입력
-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가구 유형을 확인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12월 31일 기준 상황: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상황을 확인
- 7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 해당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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