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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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총소득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은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과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전체 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 업종 유형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소매업 | 25% |
| 음식점업 | 40% |
| 숙박업 | 55% |
| 부동산임대업 | 90%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금액 산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 연간 총소득 합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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