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의 세부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을 정의합니다. 가구원 구성 및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부과 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원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상황 기준
- 생계 유지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생계 공유 여부 확인
- 장애인 가구원 포함: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