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연령·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타
부양자녀의 법적 요건과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부양자녀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일정한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를 의미합니다.
| 요건 | 상세 기준 |
|---|---|
| 관계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
| 연령 | 18세 미만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생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함 (자녀는 예외) |
부양자녀 여부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손자녀(자녀의 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연령 요건 충족: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었다면 인정
- 직계비속 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적용
- 손자녀 및 형제자매: 부모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범위에 포함하여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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