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대해 사후적으로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탈락 결과는 소급하여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당 연도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재산 합산으로 탈락한 신청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 당시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를 나누는 것)를 마쳐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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